칠곡 의붓딸 학대치사 ‘드러난 진실’

입력 2014년04월07일 08시2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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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숨기려 ‘병사 처리’ 친아빠는 죽어가는 딸 동영상 찍어

지방기사 캪쳐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대구지법은 11일 임 씨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사형이 구형된 울산 계모 사건 피고인 박모 씨(40)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진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계모의 의붓딸 학대살해 사건 당시 계모 임모 씨(35)가 의붓딸 A 양(당시 8세)이 ‘병사(病死)’한 것처럼 은폐하려 했는가 하면 A 양의 친언니 B 양(12)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1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8월 A 양이 숨지자 임 씨는 A 양이 평소 상담을 받던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평소 임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온 해바라기센터 측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부검을 통해 A 양이 내부 장기 파열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임 씨의 범행 은폐 시도는 A 양의 친언니인 B 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친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고, 경찰과 검찰은 강요된 거짓 자백만 믿고 B 양을 상해치사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임 씨는 언니와 싸웠다는 이유로 A 양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최근 B 양의 법정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임 씨가 A 양을 수차례 발로 밟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양은 계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친아버지(37)와 같이 살고 있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대학병원 심리치료 과정에서 계모가 자매에게 상습적으로 매질을 하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해 온 사실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과 의사들에게 털어놨다.

B 양은 재판부에 “아줌마(계모)를 사형시켜 달라”는 탄원서(사진)를 제출했다.

B 양의 변호인 측은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유사한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의 경우 처음에 일반적 학대치사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살인죄로 죄목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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