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부동산 거래신고 기간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입력 2020년02월12일 22시01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 신고기간이 매매계약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 시행은 오는 21일 최초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제 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구 관계자는 “소식지, 홈페이지 및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적극 홍보해 법 개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