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영농 정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입력 2014년04월08일 10시2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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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에 신청 / 벼, 대추, 노지고추, 시설작물 등 19품목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충청북도가 벼, 노지고추, 시설작물 등 19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 노지고추, 밤, 대추, 농업용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유리온실), 시설작물(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이다.

 벼와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은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밤과 대추는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노지 고추는 4월 14일부터 5월23일로 품목별 판매일정이 상이하며,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는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진천군 지역만 가입이 가능하고, 품목별 보장내용 및 가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상담이 필요하다.
 
 2001년부터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농가에 실질적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제도로서, 농업의 재해위험에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납입보험료의 75%(국비50%, 지방비25%)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적은 특징이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재해를 입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최근 이상기후로 높아진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특별 당부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3월 28일까지 사과, 배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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