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자살, 관심 기울였다면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4년04월09일 07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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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했다. 부대 지휘관은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집중 면담을 했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고  박씨가 전문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는 않았다. 가족에게도 자살 시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박씨는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을 거뒀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2심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 등이 보호와 배려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2억2500만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망인의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구타나 폭언, 질책 등과 같이 자살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 진료를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상급자로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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