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국산 쌀 포대갈이' 11억원 챙긴 현직 경찰관 입건

입력 2014년04월09일 18시0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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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2)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경사와 함께 쌀 공장을 운영한 A 경사의 부인 B(41)씨와 공장 직원 C(4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시흥에서 아내 명의의 쌀 공장을 운영하면서 국산 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 갈이' 수법으로 20㎏짜리 쌀 2만8천 포대(시간 11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인천경찰청 수사 2계가 A 경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A 경사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제보자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중순께 광수대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입건한 A 경사에 대해 추후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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