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경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철창신세'

입력 2014년04월12일 15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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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철창신세' 가짜경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철창신세'

[여성종합뉴스]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10분경  충북 충주시 주덕읍의 한 원룸에서  사기도박단이 범행 대상으로 점찍은 B(57)씨 등을 끌어들여 도박판을 벌였다.

도박판이 무르익을 무렵 경찰 역할을 맡은 A씨 등 2명은 계획대로 단속 나온 형사처럼 현장을 덮쳤고 A씨는 B씨를 속이기 위해 실제 형사 인양 수갑을 채우고, 그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A씨 일당은 판돈 2천300만원을 손쉽게 빼앗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 일당의 범행은 경찰에 곧 탄로 났고, 주범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20여년 전 한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주운 수갑을 이용해 경찰을 사칭한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 등 주변인 6명을 모아 가짜 단속 경찰, 도박에 참여할 사람, 바람잡이 등 역할을 나누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도박판을 덮쳐 돈을 빼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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