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마스크 5부제’ 시행…어린이및 노인 대리구매 가능

입력 2020년03월09일 07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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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자 확대

연합뉴스 사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정부가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를 9일부터 어린인와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만 10세 이하(2010년 출생 이후) 어린이 458만 명과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191만 명이 대상이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된다.
 

대리 구매자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어린이와 노인, 장기요양급 수급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지참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약국부터 시행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또한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 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군인력을 투입 지원한다.
 

아울러 마스크 업체가 평일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지자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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