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입력 2014년04월15일 14시00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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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1개 업체당 2천만원한도내에서 자금지원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2014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1월에 출연하였고, 추경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2차로 추가 출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란『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개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 관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각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며, 동일 조건의 사업자라면 착한가격업소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된다.

 보증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 ▲체납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에 포함될 경우이다.

 한편, 안산시는 2014년 4월 현재 80업체에 11억여원을 특례 보증 지원을 해왔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031-482-8401)과 상담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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