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재난기금 1인당 4만5천원꼴 재원...' 재난기본소득 자체 지급 한계"

입력 2020년03월22일 10시52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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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조세결정권 가진 중앙정부만 할 수 있어"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이재명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기본소득은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며 "여러 나라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야당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경기도는 재난기금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도민 1인당 4만5천원꼴에 불과해 도 재원만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회의에서 용도가 한정돼있는 지자체의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로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 생계비 지원의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경기도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 관련 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 6천91억원, 도 재해구호기금 2천951억원, 시군 재난관리기금 6천298억원 등 모두 1조5천340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군 기금은 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 기금 9천42억원 중 의무예치금 1천543억원과 집행예정액 1천357억원 등 2천900억원을 빼면 6천142억원만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가용재원 전액을 도민(1천360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4만5천원꼴로 도는 5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용 재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과 풍수해, 화재, 지진,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을 위해 비축해야 하므로 특정 용도로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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