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OUT

입력 2020년03월27일 08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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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익산시는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원 공중화장실 51개소에 대하여 렌즈 탐지형 몰래카메라 전용 탐지 장비가 사용됐으며,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배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있다.


시 관계자는 매월 상시 점검으로 불법촬영을 근절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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