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발적 휴원 동참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2020년04월08일 07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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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자발적 휴원 동참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최대 100만 원 지원관악구,  자발적 휴원 동참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최대 100만 원 지원

관악구 청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자발적 휴원을 하고 있는 지역 내 학원·교습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실시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의 휴원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512개소), 교습소(304개소) 총 816개소로 지원금은 휴원 권고일인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최소 7일 이상(공휴일 포함)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휴업일에 따라 신청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난 달 23일 ~ 이달 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이달 6일 ~ 19일 사이에 휴원하는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오는9일까지 사전신고 완료 후 휴원에 동참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20일 ~ 23일까지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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