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유언비어 강력 단속 80여건 적발. 15명 검거

입력 2014년04월24일 16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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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사실을 조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사고 발생 이후 명예훼손 뿐 아니라 각종 유언비어도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모두 87건으로  이중 56건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15명은 검거했다. 

국민들도 유언비어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어 피의자의 경우  최고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유언비어로 피해자와 현장책임자 등을 모욕한 피의자는 형법에 따라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경찰은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원칙하에 엄정하게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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