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의회, 적극적 입법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수행

입력 2020년04월12일 06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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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의회, 적극적 입법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수행임실군 의회, 적극적 입법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수행

.이성재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제298회 임시회 안건으로 이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회의 규칙은 지방자치법령과 함께 지방의회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을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장전(章典)으로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안발의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성재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은 군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법적·사실적 효력을 가진 원칙을 세우는 과정으로 군민의 소리를 담은 적극적 입법활동을 통하여 임실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장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진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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