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선거전담반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 압수수색

입력 2014년04월27일 10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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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앞서 지난 2월 송영길 인천시장, 김교흥 정무부시장, 평가조정담당관 서모씨를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천169만원은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이라며 “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 했다.

이에 지난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선거전담반이  오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해 지난 2011∼2013년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  설문지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및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등 시정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문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설문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설문지에 특정 정치인의 지지 여부를 묻는 내용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문제가 된 문항을 여론조사기관이 임의로 만들어 넣었다면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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