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유재산 쓰는 소상공인…사용료 최대 80% 인하

입력 2020년04월23일 14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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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 할인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맞춰 지난 1일부터 사용료 인하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4월 1일 이후 이미 징수 완료된 사용료에 대해서도 차액을 돌려준다.

 

신청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를 구비해 여수시 건설과(659-4034)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로법, 하천법 등 국유재산법 이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등이 부과되는 국유재산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영업부진과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께서는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1년간 시유재산 사용·대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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