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20년04월24일 08시4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성동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성동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4월  29일 부터  5월  29일  까지 한달 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으며 검증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할 수 있다.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