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권익위 신문고에 이미 3달전 고발 민원 접수

입력 2014년04월29일 21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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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모니터링 허점으로 안전점검 기회 놓쳐 비난

[여성종합뉴스] 29일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3개월 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 등에 대한 고발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지난 1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동된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속, '청해진 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렸다.

해당글에서 민원인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간부의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 관련 사고 무마 의혹과 비정규직 직원 부당 채용 연장 문제 등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다.

정부가 고발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점검과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으로 이 민원이 유관기관에 의해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

국민신문고는 청와대 등 각 정부부처 홈페이에 개설된 '배너창'을 통해 바로 신문고 사이트에서 글이 올려지는 시스템이어서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당시 민원은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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