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양식장 걸린 87톤 예인선 구조

입력 2020년05월07일 10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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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양식장(김발) 걸린 87톤 예인선 구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완도군 화흥포 남쪽 3km해상에서 스크류에 김발 양식장이 감긴 A호(87톤, 예인선)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호(87톤, 예인선)는 완도항에서 출항 목포 용당부두로 이동 중 23:30분경 완도군 화흥포 남쪽 해상의 양식장에 들어가 10분 이상 움직임이 없어 완도VTS에서 이상함을 감지하여 23:43분경 상황실로 신고  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 및 연안구조정을 급파 신고 접수 19분 만에 현장에 도착 A호(87톤, 예인선)를 안전지대로 이동조치 후 검문검색 확인 결과 음주사실은 없으나 선장B씨(남, 40세)의 해기사 면허가 만료되었으며 기관장이 탑승하지 않은 채 운항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해기사 면허 없이 또는 기관장이 탑승하지 않은 채 운항하는 자는 선박직원법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야간 항해 시에는 시정이 좋지 않아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양식장 손괴 범위 와 소유주 등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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