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저울 정기검사 실시

입력 2014년05월02일 11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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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중구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눈새김탱크(유류용), 눈새김탱크로리 등이 그 검사대상이다. 단,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검사에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자세한 검사대상 및 정기검사 일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구청 안전관리과(032-760-7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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