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여부 점검

입력 2009년01월13일 08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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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렴도 평가 하위 기관중심 ...설 전후 부적절 행위 단속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자 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받는등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살피기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강령 이행실태를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미국발 국제금융의 사태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고있는 때에 공직자들이 각종 경제살리기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과정에서 민원이나 이해 관계자로부터 선물 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해 재정을 낭비하거나 특혜.차별.청탁으로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2인 1조,총 9개조로 구성된 점검팀이 08년도 청렴도 평가하위기관과 경제살리기 지원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일선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덧붙여 행동강령 위반취약시기인  명절을 맞이해 865개 전 공공기관(312행정기관,553개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자체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 활동을 벌이도록 각 기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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