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일부승소

입력 2014년05월04일 13시5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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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고소취하, 부속합의 체결한 사실 인정

버스운전기사,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일부승소버스운전기사,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일부승소

[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버스 운전기사 A(47)씨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파업 당시 A씨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동료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측은 A씨에 대해 "동료 기사를 폭행.상해하고 기업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해 사규를 위반했다"며 해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와 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전북지노위는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행위라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노조와 사측 사이에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징계책임 역시 이 합의가 예정하고 있는 면책 대상에 해당된다"고 A씨의 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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