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한국선급 부산사옥 공사 관련 돈 받은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4년05월05일 09시0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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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한국선급 부산사옥 공사 관련 돈 받은 공무원 징역형부산지법,한국선급 부산사옥 공사 관련 돈 받은 공무원 징역형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청 공무원 김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고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2012년 6월 28일 오후 4시10분께 구청 회의실에서 건축사무소 간부로부터 한국선급 신사옥에 부속 건물을 추가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는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설계업체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선급은 강서구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다. 구청 간부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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