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 보이스피싱 일당대포통장 넘긴 30대 구속

입력 2014년05월06일 19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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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 보이스피싱 일당대포통장 넘긴 30대 구속부천 원미경찰서, 보이스피싱 일당대포통장 넘긴 30대 구속

[여성종합뉴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대포통장을 수집해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건네 준 B(49)씨 등 1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초부터 3주 동안 B씨 등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택배로 받아 이를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기고 수고비 조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매주 70만원이나 매월 3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A씨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 등은 충동적인 욕심에 통장과 현금카드를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겨줬지만 돈은 한 푼도 못 받은 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며 "어떤 이유로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넘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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