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입력 2014년05월07일 20시4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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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이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법 위반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결정적인 내부 의사결정 문건들을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거래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내부 임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하도급대금 결정 감액 ,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이다. 신고자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내부 사업계획서, 의사결정 회의록, 제품개발 설계도면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부당성 판단과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부과 과징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으로 하고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률을 설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되어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적발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도 내부 고발을 의식해 법 위반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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