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7월부터 시행

입력 2014년05월07일 23시10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자녀명의로 된 타워팰리스 등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사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이다.

또한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자녀 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소득 산정 시 주택시가에 비례해(시가표준액×0.78% ÷12개월) 월 39만원~130만원의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가 15억원 주택에 사는 노인은 무료임차소득이 97만5000원으로, 201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87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한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8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입법예고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차관 국무회의 등의 하위법령 제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한 후 7월25일 지급 전까지 수급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