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불법 문신 시술자 구속

입력 2014년05월09일 03시3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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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여명에게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 등의 시술, 1억6000여만원 챙긴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의료 면허 없이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억대 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료 시술 침대와 의료용 외과기구를 갖추고 1100여명에게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 등의 시술을 해주고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전화로 예약한 사람들만 집으로 불러 서울 강남권 성형외과 보다 30~60% 싼 8만~10만원의 가격대에 시술을 해왔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 2004년 4월경 호주의 사설 학원에서 한달간 문신 시술을 배운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술소 원장 명의로 명함을 만들어 불법 시술 홍보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피부 괴사,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불법 시술  단속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에 마취 연고를 바른 뒤 전동기에 바늘을 부착해 색소를 눈썹과 입술 등에 주입하는 기법으로 건당 최대 15만원을 받고 강남구 일대 성형외과보다 최대 60%가량 저렴한 시술 가격에 끌려 안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인만 반영구화장과 같은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고 가정용 의료기기도 피부관리실에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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