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등교 개학’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6개 지도 점검

입력 2020년06월04일 07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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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경 조성

도봉구 ‘등교 개학’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6개 지도 점검 도봉구 ‘등교 개학’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6개 지도 점검

도봉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봉사대가 이른 아침시간(06시30분)에 누원고등학교 복도와 화장실을 방역하고 있다.(2020. 5. 23.)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지난 달 20일부터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나섰다.

 

도봉구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총 47개교이다.

 

구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6개를 지도 점검한다.

 

구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16명을 2인 1조로 편성해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관내 학교매점, 문방구,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영업장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점 등 조리업소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6월 3일 창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도봉경찰서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민식이법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이 더욱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6월 말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불법 주‧정차를 같은 각도에서 1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등록하여 신고하면 조건에 이상이 없을 시 해당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주민신고 시 과태료 최대 9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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