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 정리

입력 2014년05월09일 09시45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6월말까지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와 고액 체납자 억제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현재 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9,159건, 6,133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동안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년도 발생 체납액(1,831건/1,006백만원)에 대해 집중 정리에 나서는 한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위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상습 고질 체납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부동산 및 채권(예금 등)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징수 독려관리 카드를 작성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가상계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