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

입력 2014년05월09일 16시4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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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 부구청장 권한대행 본격 업무 시작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는 박진표 부구청장이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택상 구청장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는 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진표 부구청장은 조택상 동구청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날(9일)로부터 선거일(24시)까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한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한편 박 권한대행은 9일 첫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각종 사업들과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임해 달라”며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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