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위탁경영 후 152억 빼돌린 병원장 검찰 송치

입력 2014년05월09일 22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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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종합병원 불법 대여하고 의료급여비용 편취 등 혐의 드러나

[여성종합뉴스]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정관변경 허가없이 병원을 위탁경영하면서 병원 월세임대료 약 21억 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후 확인한 의료급여비용 152억 원을 챙긴 병원장이 국민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되면서, 그중 일부 혐의에 대하여「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청으로 넘긴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2008년 6월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은 후 정관변경 허가없이 영리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년 5개월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약 15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병원장이 2012년 위탁경영자와 작성한 ‘공동운영계약서’에 따르면, 10년의 계약기간동안 지분은 각 50%씩 갖되, 병원장 본인이 급여로 매월 1,500만 원을, 병원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하면서 부담해야하는 임대료를 월세로 매월 3,0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해당 병원장은 지난해에는 또다른 사람(비의료인)과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억 원에 매달 4,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10억 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의료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놓고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않은채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병원장이 벌금 이상의 형을 최종선고받으면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며, 의료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급여비용 152억 원의 환수 여부나 규모도 결정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목적으로 위탁경영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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