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입력 2020년06월10일 09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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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개별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 따르면 1·2·3종 시설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은 이러한 개별법에서 제외되어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 1,360동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구는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1차로 육안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점검에서 미흡과 불량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2차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그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이 전문가에 의해 적기 점검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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