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0년06월12일 07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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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광군이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였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2019년 12월 이후에 영광군 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어야 한다.

 

올해 선정 대상은 구입자금 지원 10가구, 전세자금 지원 30가구로 총 40가구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구입자금 대상은 8월 28일까지, 전세자금 대상은 연중이나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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