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쪽방 이웃에게 칼부림 구속

입력 2014년05월16일 15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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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6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45분경 천안시 동남구 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자신의 옆방에 세들어 살던 B(51)씨를 자신의 방 부엌에 있던 흉기로 한차례 찔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쪽방 세입자들로 A씨는 이날 B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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