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오래된 생활체육시설도 개·보수 지원

입력 2014년05월16일 23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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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 오래된 생활체육시설도 개·보수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오래된 생활체육시설도 개·보수 지원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이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에서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과 이용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됐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이용자 안전 위해 우려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 시 총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치 단체의 선심성, 과시성, 이벤트성 행사 등에 생활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 건립 사업에 비해 개수·보수 사업 추진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며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개수·보수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돼 왔던 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 이용률 저조, 민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맞춰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위해 우려로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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