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 보석청구 기각

입력 2014년05월17일 09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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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16일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을 신청을 "증거 인멸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기일에서 "건강이 안 좋아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 2009년과 2010년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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