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부당

입력 2014년05월17일 11시32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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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생도 진 모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육사의 생도생활 예규를 모든 남녀 간의 동침 및 성관계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 위반자를 징계하는 반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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