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입력 2014년05월17일 22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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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등 10개국 대상 반부패 정책 전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9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반부패 정책 연수를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개설된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은 국민권익위가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올해 연수에는 16개국 46명의 지원자 중 싱가포르, 캄보디아, 네팔,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등 10개국에서 10명이 선발되어 연수에 참가한다.


연수생들이 자국에 돌아가 반부패 정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사전에 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신고자 보호 등 연수생들의 관심과 교육수요가 높은 과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 연수과정은 지난해 6월 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검찰청과도 협력하여 부패수사 분야에 대한 내용을 확대했고, 뇌물규제 및 부패자산 환수와 관련된 강의도 신설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연수생 환영식에서 “부패는  ‘국가를 초월하는 질병’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전 세계가 부패라는 질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 공동노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청렴정책의 기술지원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이야말로 부패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수단인만큼 권익위는 이번 외국인 대상 청렴교육과정이 국제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연수과정에 포함된 한국의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제도와 부패․공익침해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는 올해부터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있는 반부패교육 전담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석사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 세계 각국의 교육생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대상 청렴교육과정이 세계 각국의 반부패 분야 인적․제도적 역량을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현지의 부패 개선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국가청렴도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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