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진도 피해가구 TV 수신료 면제 추진

입력 2014년05월17일 22시5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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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안산시 및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TV 수신료 납부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TV 수신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면제대상과 금액·기간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어제까지 전국 374가구 1395명의 실종자·희생자 가족에게 긴급복지지원금 총 3억 8200만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제 실종자 가족용 이동식 조립주택 5동을 팽목항에 설치했다”면서 “이어 오늘 4개동, 내일 1개동을 설치하고 오는 19일부터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조립주택 주변의 해안가에 130m길이의 그물망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야간에 해안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는 30일까지 매일 전남도 시·군 특산품을 실종자 가족 및 민간잠수사 등에게 특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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