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하절기 축산물위생관리 취약분야 점검

입력 2014년05월19일 09시55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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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축산물위생기동단속반 12개반 36명 투입

충청북도, 하절기 축산물위생관리 취약분야 점검충청북도, 하절기 축산물위생관리 취약분야 점검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충청북도가  축산물로 인한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생관리 취약분야 점검 및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취약분야 위생점검은 6월 2일~27일까지 충북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들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으로 축산물위생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식육판매점, 우유판매점, 축산물가공업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축산물작업장의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보관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변질되기 쉬운 축산물의 적정 보관 여부 등이 집중 단속된다.

 액란·즉석 섭취 식육가공품·우유류·아이스크림 등은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하절기 부패·변질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보존료, 발색제 등 식품첨가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중점검사 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하절기 축산물특별단속(6.10~8.2)을 실시하여,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준수, 보관 및 보존기준, 축산물의 포장 등을 위반한 업소 3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지도로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한 바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도 악의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고, 위반 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며, 축산물안전성과 관련 없는 경미한 사항은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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