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선관위, 식사제공 고발

입력 2014년05월19일 11시0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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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전북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전북도의원선거 고창군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 A씨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기부행위제한 등)로 B씨와 C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고창군 상하면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40여명에게 24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A씨의 선거운동 명함 60여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고 음식물을 받은 사람도 음식물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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