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예‧ 부선 항해구역 위반 등 특별 단속 '실시

입력 2020년07월15일 09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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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예부선 항해구역 위반 등 특별 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9월 30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운항하는 예‧부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중점적으로 홍보‧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예‧부선은 예인선(曳引船)과 부선(艀船)을 합해 통칭하는 것으로서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고, 부선은 자력적인 추진 장치가 없어 다른 선박에게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 등록 기준 예선 67척, 부선 122척으로 ▲항해구역 위반▲정원초과, 만재흘수선 초과 적재▲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선박서류 미 비치▲승선기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예‧부선의 경우 느리고 장기 운항이 잦은 특성상 사고위험이 높아 더욱더 조심해야 되며 우리 해경은 홍보‧계도 후 엄격한 단속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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