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다자녀 가정·한부모 조손가정 등 상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20년07월15일 09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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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창군이 다자녀 가정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고창군상하수도 사업소에 따르면 급수 조례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 해주고 있다.

 

모범개인서비스 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조손가정에게 사용료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또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도 상수도 사용료 20%를 감면한다.

 

이에 더해 2018년 하반기부턴 상하수도 사용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수도요금 문자메세지 전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종이고지서가 아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도요금, 사용량, 사용기간, 납부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도요금의 1%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를 지참해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도요금 문자안내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506-8971~8975)으로 전화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고창군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실속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수혜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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