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22억8천만원 부과

입력 2020년07월17일 15시4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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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53,863건에 722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9억86백만 원(5.8%)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오늘 8월1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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