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연안여객선사 지원 유류할증료와 주말 운임 할증제 도입 검토

입력 2014년05월27일 12시05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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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임 오르면 승객 부담....

[여성종합뉴스/양찬모기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영세하고 낙후한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할증료와 주말 운임 할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단기간 급등할 때 선사가 초과 부담하는 유류비를 보전받고자 일정금액을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유류비는 연안여객선 운항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주말 할증제는 평일보다 주말 요금을 비싸게 받는 요금제로 항공이나 철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객선 운임은 신고제지만 정부는 독과점 항로를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률 한도에서 운임 인상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선사의 경영을 개선하려면 운임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판단이다.

해수부는 "유류할증료와 주중·주말 탄력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운영비가 오르면 요금에 반영해 정상 운영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항공기처럼 유류할증료를 신설하면 기름값이 오를 때도 선사가 적정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관광객이 많은 항로의 운임을 지금보다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관광 항로와 생활 항로의 구분이 모호하고 생활 항로 선사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항로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공영제 도입론에 대해 "정부 재정 부담이나 선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당장은 힘들다"고 말하고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하면 선박 건조 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3%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이자 차익) 보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선박을 건조할 때 정부와 선사가 공동 투자하는 '선박 공유 건조'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에서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 선박을 사올 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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