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5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7년

입력 2014년05월27일 22시3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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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딸 항거불능상태 이용해 수차례 간음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성종합뉴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딸 A양(당시 16세)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해자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겪게 된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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