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억3천만원 부과

입력 2020년08월12일 11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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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신안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1천여건,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 까지이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 및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는 "균등분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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