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 교통사고 후 거짓말 한 50대 검거

입력 2014년05월28일 10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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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서제공
[여성종합뉴스] 성남중원경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주취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C(여,54)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며 허위 진술을 한 A(50)씨를 검거하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사상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월28일 오후 11시25분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터널 앞 도로를 진행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씨의 차량을 충돌했다.

사고 후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차량 운전자 D씨가 피의차량 조수석 문을 열자 의식이 없던 동승자가 바닥으로 떨어진 틈을 이용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은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C씨를 상대로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동승자의 생명이 위중함을 알게 되었고,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C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했고 자신은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허위진술을 하여 동승자(사망자)게 사고책임을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발생 약 7일 후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차량 운전자 D씨가 조수석 문을 열었을 때 동승자(사망자)가 조수석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한 사실과 동승자가 운전석 쪽 바닥이 아닌 조수석 쪽 바닥에 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사고 재현(시뮬레이션), 차량에 유류된 혈흔 감정 및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통화내역 등을 통하여 A씨를 운전자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 달 여간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덜미를 잡혔으며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향후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대한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허위진술 및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여 이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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