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신 냉동고에 12년 방치' 시설원장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14년05월28일 14시5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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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체유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6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장애인들을 움막에서 생활하게 하고 외부로 나가면 폭행하는 한편, 가출했을 때 찾기 쉽게 한다며 팔에 연락처와 이름 등을 문신으로 새기게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친자로 등록한 A씨가 2000년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지자 2012년 친모가 나타나 장례를 치를 때까지 시신을 병원 안치실 냉동고에 12년간 방치하고, 2002년에 숨진 또 다른 장애인의 시신도 이 사건이 불거진 2013년까지 냉동고에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무허가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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