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대상자 6월 4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입력 2014년05월28일 23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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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월) ~ 6. 3.(화) 입영대상은 사전투표 후 입영

[여성종합뉴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오는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군부대 입영으로 인하여 전국 동시지방선거일(6. 4.)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에게 사전투표 후 입영할 것을 안내하였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오전 6시~오후 6시)이며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 중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안내문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도 안내를 했으며,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입영할 것을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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