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8월말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2020년08월14일 13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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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산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일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말까지 모두 신고·납부해야하지만, 감염병 사태를 감안해 이를 유예했던 것.

 

광산구는 이 같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의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지서가 포함된 납부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도울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돼 자칫 납부를 잊고 지나칠 수 있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온라인 ‘위택스’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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